집중투표제

상법개정 9월 10일 시행 —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와 감사위원 2명 분리선임

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사 361곳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13곳뿐이었습니다. 9월 10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정관 배제가 금지되고,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2명으로 늘어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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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개정 1·2·3차 정리 — 이사 충실의무·집중투표·자사주 소각 시행일

2025년 시가총액 500대 기업이 소각한 자사주만 20조9955억원. 이제 소각은 상법상 원칙입니다. 이사 충실의무(2025-07-22), 집중투표 특례·감사위원 3%룰(2026-07-23), 자사주 의무소각(2026-03-06)을 시행일별로 정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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